[뉴스줌인]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줄였다? "분리공시제 등 추가조치 검토해야"
[뉴스줌인]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줄였다? "분리공시제 등 추가조치 검토해야"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12.0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단말기유통법이 과연 가계통신비를 줄였는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는, "단말기유통법을 이용자 차별 방지 외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분리공시제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겨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지점도 존재한다며 양측의 입장을 소개했다.

일례로,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2016년 들어 14만4001원을 기록했다. 2010년 13만8646원에서 매년 상승해 2013년 15만2792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다.

정부는 물가가 상승하고 LTE 상용화로 데이터 소비가 급증한 변화 속에서도 2014년부터 가계통신비 지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부 감소 추세까지 보인 것은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고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 역시 늘어났다. 2014년까지는 국내 중저가 단말기(50만원 미만)가 15종이 출시됐고 판매비중도 25% 이하였으나 2015년 30종, 2016년 49종으로 확대되고 판매 비중 역시 35% 내외로 확대됐다.

정부는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지원금으로 인해 중저가 단말기가 가격 우위를 가지기 어려웠으나 단말기유통법으로 가격 변동성이 억제되고 중저가 단말기도 확산되는 등 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다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통신비나 평균가입요금 수준, 고가요금제 비중, 중저가 단말기 판매, 단말기 출고가 등 각종 지표의 변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및 단말기 출시와 알뜰폰 성장 등 변수가 많아 단말기유통법의 명시적인 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구매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용자 지출의 '행태'가 변화한 것을 정책의 효과나 긍정적인 법 시행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비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각종 시민단체는 대체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고, 정부부처는 과거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며, "통신사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이고 지원금 대신 대리점에 대한 장려금을 높일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