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초보직장인 금융Tip]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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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에 따르면, 근로자가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같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향후 연금 수령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등 종류에 따른 비과세요건이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