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택시 이용할 때 아,바,사,자 기억하자!
[생활Tip] 택시 이용할 때 아,바,사,자 기억하자!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2.2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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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노란색 차량 번호판에 아,바,사,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불법 가짜 택시다. 탑승하지 말고 112에 신고한다.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카드 결제 시 각 카드사 혹은 티머니에 연락한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영수증의 해당 택시 회사에 연락하거나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서울 택시의 경우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담이 적다.

▲늦은 시간, 혼자 택시탈 때는 콜택시나 각종 택시앱을 이용해 탑승하면 해당 회사의 기사의 정보가 남겨져 있다.

▲택시 탑승 시 속이 안 좋거나 과음을 했다면 비닐을 들고 타는 게 좋다. 택시에 토할 경우 서울택시운송조합은 청소비+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원 가량 지불하도록 규정돼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