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입마개' 착용시켜야...위반시'찰칵' 개파파라치
반려견 '목줄, 입마개' 착용시켜야...위반시'찰칵' 개파파라치
  • 임은주 기자
  • 승인 2018.01.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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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개하고 산책하는 반려견(사진=강형욱의 '보듬' 사이트)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개주인 형사처벌 가능, 목줄과 입마개 의무화,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한다.

먼저 '맹견'은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정한다.

'관리대상견'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이상인 개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면 개 소유주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상해나 맹견유기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고시 개는 격리 조치,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ㆍ안락사 등을 명령할 근거도 마련한다.

관리대상견의 목줄, 입마개 미착용과 일반견의 목줄 미착용시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이상 10만원, 4회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더불어 3월22일부터는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의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