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이젠 안 통해요' 앞으로 달라질 교통안전 종합대책
정부, "2022년 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면‘즉시 자격 취소'된다.
3.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지며,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4.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고령자(75세 이상)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교통안전교
육도 의무화한다.
5. 도심 제한 속도, 50km
도심지역의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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