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카드 사용 시'무이자 할부' 할인·적립에서 제외
[초보직장인 금융Tip] 카드 사용 시'무이자 할부' 할인·적립에서 제외
  • 임은주 기자
  • 승인 2018.01.3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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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같은 식당 이용시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하나 이상의 카드는 가지고 있다.  카드마다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잘만 이용하면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금만 시간들여 내 카드 제대로 알고 '주는 혜택' 챙기는건 어떨까?

◇ 전월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혜택 제공

카드사들은 해외이용금액,전달 카드로 할인 받은 이용 금액,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국세/지방세,현금서비스,카드론,연회비, 상품권 구매 이용금액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항목 유의하기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선불카드 충전 등은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시 유의해야 된다.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기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으니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일 1회 , 월 4회 제공, 승인금액 2만원 이상, 월 통합 한도 30만원 이상 등)

특히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할부구매 시 할부이자 확인하기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과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예를들면 24개월 할부, 5.9% 수수료율, 할부이용금액 5만원 이상 등)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 확인
상품권,숙박권,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니, 조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하기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다만 신용을 나누게 되어 본인회원의 ▲카드한도 부족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 책임 ▲카드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되는 단점도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