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고령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1탄
[1인가구 정책] 고령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1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8.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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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종합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매 월 20만 6050원을 지급한다.(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예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자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에 한해서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급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신체 및 가사활동을 돕는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팅이미지뱅크, 자료=보건복지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