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tip]
자취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
- 6개월 간 가정내 전기/수도/도시가스 합산 사용량을 감축 시 연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 (서울 외의 지역은 탄소포인트제도를 이용)
▲가입월로부터 6개 월 단위로 이전 사용량과 비교하여 탄소배출량
5%이상 아끼면 1만 마일리지
10%이상 3만 마일리지
15%이상 5만마일리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월세환급제도
연말정산 때 세엑공제를 이용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한 월세의 10%, 1년 최대 월세 750만원까지 가능.
▲조건1. 85m제곱 이하 (전용 면적 25평 이하)
조건2 무주택 세대주(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한다.)
조건3. 월세를 내는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같아야한다.
조건4.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주거지원정책으로 입주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홈페이지에서 입주자격 자가진단가능)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야 이용 가능하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사진= 게티이미지뱅크,행복주택(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지식백과,서울시에코마일리지)
(데일리팝=엄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