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주민세·TV수신료 등 '안 내도 되는 비용'쓰고 있지 않나요?
[혼족들 어서와!] 주민세·TV수신료 등 '안 내도 되는 비용'쓰고 있지 않나요?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8.02.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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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혼자 살기는 처음이지?_1인 가구 기초 가이드…요금 혜택 대상 확인하자!

'안 내도 되는 요금이 있다?' 요금 혜택 대상 확인하자!

▲ 안 내도 되는 요금이 있다?

비과세 대상이지만 확인하기 어려워 일괄납부 되고 있는 요금이 있다!

주민세

학생, 군인 등의 경우 가족 중 일부가 취업, 군복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

▲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팩스 또는 직접 재학증명서 제출하여 환급 가능.

(서울, 수원 - 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일괄 면제)

TV 수신료

전기세에 TV 수신료 포함 확인 후

티비가 아예 없을 경우 한국전력공사 (지역번호)123 전화 상담 후 해지 및 환불 가능.

복지부 '요금 감면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및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online.bokjiro.go.kr/

신청대상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