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이자 편취비리'에 농협 전면 조사 요구
'단위농협 대출이자 편취비리'에 농협 전면 조사 요구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1.18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위 농협에서 발생한 대출이자 부당적용 비리와 관련 전체 농협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단위농협들이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출이자비리 액수가 수천억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중임을 핑계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중차대한 문제를 그대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어려운 농민들에게 불법적 약탈적으로 이자를 편취해온 비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몇 개의 단위농협에만 조사하고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부 등 감독 당국이 더 큰 문제라며 농협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높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 당시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기준금리연동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08년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09.1.30. ~’10.6.30.기간 동안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아온 것을 밝혀낸 것이다.

대출금액 140조원에 이르는 단위농협의 경우,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이 단위농협 50여 곳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러한 행태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단위 농협이 전국적으로 1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000개에 이른다고 볼 때, 연간으로도 수천억이 될 것이고 수년간 진행된다고 본다면 상상키 어려운 금액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단위농협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순진한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적발해야 할 농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 농협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방지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태도는 감독당국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감독기관인 농수산식품부는 변동금리상품을 취급하는 단위농협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조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책임 있는 정부부처로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 역시 검찰수사를 핑계로 아무런 해명과 답변도 없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일부에 대한 검사권’이 있는 금감원은 분명 검사에 대상임면서도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 리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등 단위농협을 감독해야 할 기관 모두가 총체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금소연은 농협과 농수산식품부, 금감원은 대출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와 대책의 제시는 물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들에게 전면적인 공개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먼저 농수산식품부의 관련부서 등 감독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시티은행도 2009년 변동금리부 대출이자율을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변동하여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기도 했다. <대출금리 부당유지 관련 판결 번호(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판결)> 이렇게 대형금융사조차도 대출소비자들이 대출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이율을 적용한 사례에 비추어 전 금융권적으로 대출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대형은행조차도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조차도 감독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감독체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면서 “씨티은행의 경우도 노조의 고발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고, 이번의 사건도 감독당국의 역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와 시스템 조작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