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허위공시, 검찰 고발 움직임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허위공시, 검찰 고발 움직임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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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광산 개발 업체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하 CNK)에 대해 허위공시 결론을 내리고 오덕균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CNK 허위공시 관련, 오덕균 회장과 정 모 이사 등 CNK 경영진과 조중표 CNK 고문 등 5명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인사들은 고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CNK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수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 정적이 감도는 CNK 본사 ⓒ뉴스1

금융당국은 가족이 CNK 주식을 사서 10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200억 원 상당의 CNK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검찰 통보 의견을 낼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동생 부부가 CNK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된 김은석 대사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고발이나 통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CNK는 지난 2010년 12월 다이아몬드 4억2000만 캐럿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룬의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공시를 낸 뒤 주가가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와 일부 임직원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팔아 4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겨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2010년 12월 이례적으로 대변인 이름의 보도자료를 통해 CNK의 광산개발권 획득을 발표해 민간기업의 주가급등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