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 항소심 선고 19일 열려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 항소심 선고 19일 열려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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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사퇴시 4월 보궐선거 가능

 

작년 9월2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의 항소심 재판이 1월19일 10시 30분 열린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1월12일 진성복 도의원의 변론을 종결했으며 1월19일 선고재판을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진성복 도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그동안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받은활동비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천권자인 김성수 의원이 결단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진성복 도의원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3월11일까지 사퇴하면 4월11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