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경기도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진성복 경기도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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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론, 자진 사퇴 요구 높아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범 제2형사부는 진성복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