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음주운전 사고땐 '자비로 400만원' 부담...동승자도 연대책임
[초보직장인 금융Tip] 음주운전 사고땐 '자비로 400만원' 부담...동승자도 연대책임
  • 임은주
  • 승인 2018.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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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A씨는 총 500만원(치료비 300, 위자료 200)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동승자 감액률 40%가 적용된 최종 보험금 300만원이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에 따르면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 '음주운전'이며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한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은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절대 금물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기명피보험자란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차량 동승자는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형사합의금·벌금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 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