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버스전용차로' 19일 새벽 1시까지 적용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버스전용차로' 19일 새벽 1시까지 적용
  • 임은주
  • 승인 2018.0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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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기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모습 (사진=뉴시스)
설 명절 연휴 기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모습 (사진=뉴시스)

 

설 연휴가 바로 코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0시부터 17일 토요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시행된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일요일은 해당 안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처럼 그냥 통과하면 하지만,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무료 통과를 하더라도 통행권을 발급 받아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 6인 이하 탑승차량은 모든 버스전용차로를 2월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용할 수 없다.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연휴 전날인 14일부터 18일까지 적용되는데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해당된다. 즉 19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안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교통의 안전성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10대를 운영해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헬기 14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데이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