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자녀 특약·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료 '확' 줄여...다양한 자동차 특약
[초보직장인 금융Tip] 자녀 특약·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료 '확' 줄여...다양한 자동차 특약
  • 임은주
  • 승인 2018.0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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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자동차는 있지만 운전을 잘하지 않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아이를 임신하자 운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듣게 된 A씨.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본담보 상품과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 상품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로 구성되며 모든 운전자가 의무가입해야 된다.

그에 반해 특약상품은 운전자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본담보 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 잘 이용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예: 1만~2만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 할인 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크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하는 특약이다.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가능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히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는데 가족여행, 명절 등의 경우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을 통해 0.3% 할인, 블랙박스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를 1~7%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 마다 특약에 대한 규정과 할인 범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