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롯데 '신동빈'·부영 '이중근' 회장님들의 구속, 오너리스크에 '휘청'
[뉴스줌인] 롯데 '신동빈'·부영 '이중근' 회장님들의 구속, 오너리스크에 '휘청'
  • 오정희
  • 승인 2018.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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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K재단에 70억 지원과 관련해 법정구속 됐다.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K재단에 70억 지원과 관련해 법정구속 됐다. ⓒ뉴시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을 상황을 맞았다.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 특허와 호텔롯데를 통한 지주사 전환 등 그룹 현안을 두고 있던 시점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월 13일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 측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 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창사 50주년만에 처음으로 총수의 부재가 생겼으며 추진중이 '뉴롯데' 전환이나 호텔롯데 상장 등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일부 관계자들은 언론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10조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사업의 차질에 대해 우려했다.

우선 재계에서는 롯데가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부회장)을 필두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롯데는 각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부문(BU·Business Unit)를 만들고 각 BU장을 맡은 전문경영인을 대거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지주사 체제를 갖춰가는 중이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왕 없는' 부영그룹, 앞으로 어떡하나

반면, 신동빈 회장 보다 앞서 2월초 구속된 부영

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끌던 부영은 롯데 보다 더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중근 회장은 '그룹의 10원까지 다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계열사에 강력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 경영인체제는 물론 후계구도도 명확하지 않다.

이중근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부영을 통해 부영주택 100%를, 부영주택을 통해 부영환경산업과 부영유통, 비와이월드, 오투리조트 등을 100%로 보유하고 있다.

20개가 넘는 많은 계열사 중 1곳도 상장사가 없다는 것도 이중근 회장의 제왕적 자리를 다지는데 초석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중근 회장의 혐의는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 등이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