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해결 주택 지원 서비스
▲마이홈-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당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 홈페이지)
▲마이홈-임차가구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일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마이홈-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기준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 기준(19개 항목 평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 개인 마다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가능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행복주택 홈페이지)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LH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하는 주택이다.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우선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자만 가능)고령자 65세 이상, 대학재학 또는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LH홈페이지)
(데일리팝=엄태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이홈, 행복주택)
(자료=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마이홈,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