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청년 1인가구 주거질 개선
[1인가구 정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청년 1인가구 주거질 개선
  • 정단비
  • 승인 2018.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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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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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하고 사업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올해는 청년 1만500호, 신혼부부 4500호가 목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 2만2500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서 첫 입주자가 모집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만4300호)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사업가능 대상지 발굴

시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절차 간소화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 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는데 시에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심의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입주자 주거 안정성 강화

시에서는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4년 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