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하면 뱃살 빼준다더니'...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착용만 하면 뱃살 빼준다더니'...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 임은주
  • 승인 2018.0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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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TV홈쇼핑 무더기 의견진술 결정
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착용하고 숨만 쉬면됩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무더기 적발하고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의견진술' 절차는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1개당 40만∼60만원의 고가인 '루미다이어트'·'르바디'·'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 방송은 "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등 의료기기인듯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

이밖에도 "무려 10분에 120번 근육의 수축 이완" , "탄력 잡으려고 윗몸일으키기 잘못하다 보면 허리만 아픈데, 여성분들 자 오늘부터 일단은 대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등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해당 제품 섭취로 ''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방심위는 오는 28일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수위 등을 논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