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 선고로 교육감 직무 복귀
곽노현, 벌금형 선고로 교육감 직무 복귀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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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주장, 즉각 항소

법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석방돼 20일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하여 직무에 복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보전비로 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회계책임자 이모씨, 선대본부장 최모씨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사이의 금전 지급 합의에 대해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법률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박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주지 않았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며 법정은 그 사실에 대해 규범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의 다른 마음을 보면 2억원이라는 돈이 거액임을 알고 돈이 없어 주변에서 빌렸다"며 "정황상 2억원의 돈이 불우이웃돕기나 무상성으로 건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은 각자의 책임에 맞게 형벌을 정했다"며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처벌받았다면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이유로 곽 교육감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해 선거문화 타락을 초래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검찰조사와 재판 중 구속수감됐던 것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이라며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부위원장직 제공·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재판부는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후보 매수 행위의 당사자인 곽노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어 "양형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후보자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 2억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주고 받았는데,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이라는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라며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고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한 판결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와는 무관한 일종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강경선에 대하여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며 "피고인 곽노현에 대하여 벌금 3,000만원에 처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