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차기 사업자는?] 인터파크, '도덕성' 논란 딛고 적합성 어필할까
[나눔로또 차기 사업자는?] 인터파크, '도덕성' 논란 딛고 적합성 어필할까
  • 정단비
  • 승인 2018.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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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차기 사업자 입찰이 끝나고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도덕성 기준이 불분명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제안업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9조(수탁사업자의 요건 등)에 의거 복권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구성주주의 대표자,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및 지배회사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정부로부터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징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차기 복권수탁업자 선정에 입찰한 컨소시엄은 3개, 그 중 인터파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방통위 과징금이 복권위에서 말하는 도덕성 부분에 해당 되는지 선뜻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2015년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덕성 부분에 과징금을 언급한 것은 과징금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측이 있는 반면,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를 명시했기 때문에 4개 부분의 과징금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터파크 측도 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징금을 받았지만 형사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 과징금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3기 복권수탁사업 시스템을 구축한 대우정보시스템 등 최선의 방향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강조했으며 타사보다 문화, 레저, 여행 등에 특화돼 있고 발권사업 경험도 있어 사업적합성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터파크와 손을 잡은 대우정보시스템도 해외서 부정행위로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된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도덕성 타격이 예상된다.

대우정보시스템은 몽고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부정행위로 2016년 7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2년 반 동안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정보시스템은 2015년 9월 서면 지연 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감액 서면 미발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복권위는 3월 8일까지 제안서평가를 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협상과정을 거쳐 3월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모든 복권사업을 수탁하여 운영·관리하게 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