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전세 세입자라면 알아둬야 할 '전세보장보험'
[혼족들 어서와!] 전세 세입자라면 알아둬야 할 '전세보장보험'
  • 이다경
  • 승인 2018.03.0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값이 매매가의 80%에 달해 깡통 전세, 역전세난, 집값하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내 전세금은 안전한걸까? 

불안한 전세 세입자들이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전세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보장보험: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험사가 대신 보장해주는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가입
보험료율 아파트 기준 연 0.153%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가능,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보험료율 아파트 기준 0.128%

가입은 대리점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의 각 회사 지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0개월이 지난 주택은 가입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