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금융Tip] 대출 이자 줄이는 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초보직장인금융Tip] 대출 이자 줄이는 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임은주
  • 승인 2018.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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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소득 상승 등으로 신용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직장인 A씨는 승진기념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대출이자가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승진을 통해 급여가 인상됐으니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것이라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찾아갔고 신용 개선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었다.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 들면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받을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도래한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유용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다면,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6년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에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해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연체가 발생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조회회사( CB) 사이트에서 4개월에 한번씩 신용등급 무료확인이 가능하다. KCB '올크레딧',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