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금융Tip]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땐 '고정금리' 유리...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줄이기
[초보직장인금융Tip]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땐 '고정금리' 유리...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줄이기
  • 임은주
  • 승인 2018.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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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모 씨(36세)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했다. 이런  이씨의 고민에 주변 동료는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 들면서 개인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금융감독원의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줄이는 알뜰 팁을 소개한다.

주택담보대출 장기 이용자들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상품별,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따라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권은 통상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대출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년간 0.25%포인트씩 7~8차례 인상될 경우 3년 이상 대출도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성실상환시 금리 감면 혜택도 있다. 서민 맟춤형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성실하게 1년 이상 대출금을 납부하면 금리를 낯춰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이밖에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적금 상품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