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TV-인터뷰] 금소원 조남희 대표 "벤츠코리아, 딜러사 양수도 개입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2편)
[데일리팝TV-인터뷰] 금소원 조남희 대표 "벤츠코리아, 딜러사 양수도 개입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2편)
  • 정단비, 정민호
  • 승인 2018.03.1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의 갑을 관계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금융소비자원이 신고한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를 대상으로 '마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 중이다.

'마진 갑질'은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고정마진 비중을 줄이고 변동마진 비중을 높이는 시스템을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더불어 벤츠코리아는 국내 딜러사들의 지분양수도에도 깊숙히 관여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팝에서는 조남희 금소원 대표를 만났다.


Q. 벤츠 측의 딜러사 지분양수도 개입,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벤츠코리아의 경우에는 딜러사들의 양수도를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양도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딜러사들은 더더욱 을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Q. 벤츠 측의 갑질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되는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사회적 기부행위가 현저히 낮습니다.

또 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조건, 예를 든다면 할부금융을 받게 된다면 약간 강제화 하거나 딜러사들이 의무적으로 판매량의 몇 퍼센트를 자기네 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게끔 유치하도록 목표를 주고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딜러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조차도 불이익으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행위에 대해서 책임의 핑퐁문제나 소극적 대처하는 경우가 벤츠코리아의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벤츠코리아는 우리 시장을 소비자 중심 소비자 관점에서의 노력이 게으른 상태가 아니냐 비난 받고있다고 봅니다.

Q.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딜러사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익을 만약에 못 거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A/S라던지 서비스의 혜택이라던지 먼저 줄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 혜택 서비스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딜러사들과의 관계나 딜러사와 본사와 관계, 한성자동차와의 관계 등 이런 복잡한 관계가 오히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Q.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리점에 적용하는 법들을 딜러사 간의 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보다더 체계화 하고 분류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오랜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의 법체계안에서 적용할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안점이 필요한것은 시장의 지도나 제도의 보안을 통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Q.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 보호의 조례 등을 잘 정비를 해서 자동차의 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가 현재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서 대단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자 보호를 법적인거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활동,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대로 발전이 안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의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 전체적인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관해서도 보다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게 국내 소비자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나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한 것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살펴볼만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금소원의 행보는?

저희는 이제 이런 소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금융이나. 자동차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이지만 자동차가 보험과 연관되고 또 하나는 보상과 관련이 되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한 이런 금융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자동차가 대부분 할부금융으로 해서 금융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비자의 부분도 금융과 상당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고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급발진 등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보호라던지 소비자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구제받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정민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