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1시간 마라톤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청구 검토
이명박, 21시간 마라톤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청구 검토
  • 임은주
  • 승인 2018.03.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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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3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마라톤 조사에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향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란 말만 남기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오전 6시 30분께 논현동 집으로 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뒤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차량에 탄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절차는 14일 자정 무렵에 끝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 때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20여개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있었다고 해도 실무진에서 이루어진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다스 소송 공무원 동원,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 다른 의혹 전반에 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핵심 측근들의 수사로 확보한 진술과 다수의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