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P2P상품 '고수익-고위험'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초보직장인 금융Tip] P2P상품 '고수익-고위험'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 임은주
  • 승인 2018.03.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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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박○○(28세)씨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P2P란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개인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개인이 대출을 요구하면 회사는 투자자를 모아 대출을 중개한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며 돈투자자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각 업체는 연 10~15% 수익을 내세우고 있다.

P2P는 대출과 투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운영비나 인건비를 아껴 높은 수익을 돌려 줄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로 불리는 P2P금융업은 부동산, 사업대금, 신용대출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테크 수단으로 P2P상품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 위험을 줄여보자.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닌 고위험상품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다.

P2P업체는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니 투자자는 꼭 정해진 한도 내에 투자해야 한다.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으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는 적합하지 않다.

부동산 PF상품은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투자상품으로 부동산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과 분양이 돼야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또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 검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성급한 투자보다 인터넷 카페(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연구소)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피하며 고객 예치금과 P2P업체의 자산을 분리․보관하는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영하는 P2P금융협회 회원사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아 투자시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