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보, 역대 최대 피해 '9억 날린' 70대.."일단 의심하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역대 최대 피해 '9억 날린' 70대.."일단 의심하자"
  • 임은주
  • 승인 2018.03.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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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9억원을 사기 당한 일이 발생했다.

3월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0대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역대 최대 피해 금액인 9억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최대 피해 금액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이 당한 8억원이었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하니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 A씨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물어봤지만,  A 씨가 사기범이 사전에 유도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을 함으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동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전화․문자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금융회사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가족 등 사칭 메신저로 금전 요구시 유선으로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정부기관 사칭 자금이체 요구 ▲비용 등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는게 중요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