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품목에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품목에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 이지원
  • 승인 2018.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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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 구매한 소비자들 교환 및 환불할 것 당부
회수 대상 제품 리스트
아리따움·에뛰드의 회수대상 제품 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며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할 시에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아모레퍼시픽의 입장 전문이다.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월 19일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회수대상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은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아리따움·에뛰드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