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단행..금융데이터 DB 민간에 제공·중개 플랫폼 구축
금융위, 금융혁신 단행..금융데이터 DB 민간에 제공·중개 플랫폼 구축
  • 임은주
  • 승인 2018.03.2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 데이터를 '규제'에서 '활용'으로 전환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혁신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데이터에 대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그동안 국민의 신뢰가 낮고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알리바바 등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업이다.

이번 금융혁신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 완화와 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이를 이용한 혁신이 이뤄지면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익명 정보와 가명 처리 정보에 대해선 사전 동의 등 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분석과 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토록 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와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다. 즉, 신용정보원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와 보험개발원의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 열린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35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가운데 2%, 75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한다. 이들 DB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사용된다. 미국에선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해 DB로 민간 사업자에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DB 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원 안에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마련된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개별 신원이 완전히 삭제처리된 비식별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 제외)한다.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와 카드회사가 보유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관련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해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주부와 학생, 고령층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이 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신용정보사·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이 강화되며 금융시스템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국민신뢰를 높일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