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임의 발행 '백화점 영수증'의 파장..과징금액 얼마나 나올까?
홈쇼핑업계, 임의 발행 '백화점 영수증'의 파장..과징금액 얼마나 나올까?
  • 정단비
  • 승인 2018.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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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의 쿠쿠밥솥 판매 방송 내용 ⓒ방심위
홈쇼핑의 쿠쿠밥솥 판매 방송 내용 ⓒ방심위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약 60만원에 판매되는 쿠쿠전자 밥솥을 22만원이나 싸게 해준다는 방송을 내보낸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 임의 발행 영수증으로 제품가격의 비교설명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제품가격을 비교설명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심의는 3월 1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하여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데일리팝의 취재 과정에서도 영수증은 쿠쿠전자 측이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러한 유형의 방송 콘셉트를 그동안 홈쇼핑계에서 만연하게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홈쇼핑 3사에서는 영수증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전했으나, 방송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됐다.

 

"60만원인데 3개월 하면 한 달에 지금 내가 어! 수표를 몇 장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1만9000원"

 

"영수증도 저희가 공개해드릴께요. 안사고 오시길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GS 가격 최종혜택가 공개합니다.

한 10만원 정도만 저렴하게 드리는게 아니라 뒷자리도 거의 엄청나게 깎아드리는 조건이에요"

 

"59만8000원에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는데 오늘은 역대 최고 세일의 기회.

37만8000원에 이 쿠쿠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방심위는 "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버'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홈쇼핑업계에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2012년 7월 롯데홈쇼핑의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방송에서 받은 1000만원 이후 처음이다.

한편,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해야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