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통령 '개헌안', 국민 권한 강화로 직접민주주의 대폭 확대
[뉴스줌인] 대통령 '개헌안', 국민 권한 강화로 직접민주주의 대폭 확대
  • 오정희, 이다경
  • 승인 2018.03.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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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안전하게'·'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개헌"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 강화가 중점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 개성 분명히


2. 기본권 주체 확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사람'으로 확대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 한정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규정형식 변경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
 

3.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 시행 의무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고 공무원도 노동 3권 인정
 

4. 신설되는 기본권

▲생명권·안전권: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 천명,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정보기본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신설

▲각종의 이유로 차별에 대한 국가 개선 노력 의무: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주거권 및 국민 건강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군인 인권 보장 조항 신설,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조항
 

5. 삭제되는 헌법조항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부분 삭제,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유효

▲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
 

6. 국민주권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신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

"직접 민주제 대폭 확대, 기존 대의제 보완, 민주주의 발전 기여"
 

(사진=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