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은?
[혼족들 어서와!]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은?
  • 엄태완
  • 승인 2018.07.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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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사업

신청 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공임대: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으로 차량 미운행자

민간임대: 청년층에게 우선공급, 차랑 미운행자 

 

한지붕 세대공감

대학가 인근에 사는 어르신이(노년층)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주는 룸셰어링

대상 어르신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 1개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생: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청년 임차보증금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

신청안내 / 신청 대상  만 20~39세 이하의 청년 / 모집 기간 매월 2,4째주 접수 (월~금) / 모집 인원 4000명 / 신청자격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가구 수에 따라 월세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도모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1)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 거주하는 자 

                                    2)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자

 

(자료=청년주거포털(아이서울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