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금융Tip] 똑똑한 소비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법
[초보직장인금융Tip] 똑똑한 소비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법
  • 임은주
  • 승인 2018.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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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1개월전' 여유있게 신청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고, 뒤늦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어 낭패를 봤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다가오거나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때 고객의 신용상태,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따라서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 만기연장을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으니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의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요청한다.

따라서,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시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꼭 필요하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 만기연장 대상 제외),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