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로운 죽음 NO '공영장례 도입'
서울시, 외로운 죽음 NO '공영장례 도입'
  • 임은주
  • 승인 2018.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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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고독사를 막는 내용을 담은 3대 분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사전에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의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전통 가족 중심이 무너지며 1,2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며 홀로 고립된 삶을 살다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세~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통‧반장,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이 주축이 된 '이웃살피미'를 통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살피고 이들을 사회 속으로 나오도록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돕도록 한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또 생계곤란, 질병, 실직, 은둔형 1인가구 등 각 그룹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등 질병 있는 1인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된 은둔형 1인가구에는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지원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게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는 22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다"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끊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