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나라, 생리대 문제로여성환경연대에 3억 소송 제기
깨끗한 나라, 생리대 문제로여성환경연대에 3억 소송 제기
  • 임은주
  • 승인 2018.03.2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나라 '릴리안'(사진=깨끗한나라, 유튜브 캡쳐)
깨끗한나라 '릴리안'(사진=깨끗한나라, 유튜브 캡쳐)

 

깨끗한 나라가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깨끗한 나라'는 지난 1월말 여성환경연대와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김만구 교수측에 생리대 10여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에서 조사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포털을 통해 생리대 피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릴리안'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시험 조사 대상에 릴리안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깨끗한 나라는 릴리안 제품을 생산 중단했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조치를 시행했고 판매되고 있던 매장에서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를 단행했다.

깨끗한 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의 유해성이 낮다'라고 발표와 깨끗한 나라가 자체 의뢰한 국제인증전문기관인 SGS사에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음을 통해 생리대의 문제없음을 알렸다.

깨끗한 나라는 식약처와 추가 유해성 검사의 무해 결론을 내세우며 회사의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산상, 신용 등이 훼손을 입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깨끗한 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실험 결과중 릴리안을 부각시키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등의 진행으로 소비자가 릴리안이 유해한 생리대로 인지하게끔 한 부분이있어 진행하게되었다"며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생산 및 판매 중단으로 시장점유율이 0.5%~10%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생리대 전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던 시민단체에게 기업이 3억 거액소송을 제기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며 "거액의 소송보단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개발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식약처의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조사 등 일회성 생리대  안전성 검증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은 유갑스럽다"며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이번 소송이 생리대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생리대 파동으로 인해 5300여명은 소비자들은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