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금융Tip] 이중 주차된 차 · 타인 핸드폰 파손했을 땐 '이 보험 들었는지 체크' 하자
[초보직장인금융Tip] 이중 주차된 차 · 타인 핸드폰 파손했을 땐 '이 보험 들었는지 체크' 하자
  • 임은주
  • 승인 2018.03.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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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지수(30세, 직장인)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00만원이 발생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인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다만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으며. 고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사고에 대한 도움이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핵심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6년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으나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는다. 다만,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한 경우,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꼭 변경해야 한다.

본인의 가입여부를 알기 원하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