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정책,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 250개 조성
도시재생 뉴딜 정책,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 250개 조성
  • 임은주
  • 승인 2018.03.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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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구도심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년들을 위해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 설정이 포함됐다.

3대 추진전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로 그에 다른 5대 추진과제는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다.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과 창업공간,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된 복합 앵커시설이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기능 유치,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한 도심 혁신거점 공간도 50곳 이상 만든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100곳 이상의 지역이 특색있는 지역으로의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계획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등은 구도심에 조성되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와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지원됨에 따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임대하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게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이하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지역 영세상인에게 공급한다.또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