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된다..20만원 벌금 또는 구류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된다..20만원 벌금 또는 구류
  • 임은주
  • 승인 2018.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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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올 9월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한 연구 결과에서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며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경찰청 여론 조사에서 8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음주에 대해 영국 2500유로(약 372만원), 일본 5년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미국 250달러(약30만원)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일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단체로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손상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안전모 착용으로 머리를 다칠 위험을 8%~17%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모 착용을 운전자(어린이)만이 아니라 동승자(보호자)까지 확대 의무화 했다. 다만 처벌규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알콜 농도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을 전문가나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