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이 보험 있는데 또 가입했네' ... 청약철회권리 이용
[초보직장인 금융Tip] '이 보험 있는데 또 가입했네' ... 청약철회권리 이용
  • 임은주
  • 승인 2018.03.2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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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지난 금요일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암보험을 청약하고 그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 A씨는 지난해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사한 보험 가입 등으로 고민이라면 청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5대 권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들도 있다.▲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등이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입원, 수술 등)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  ▲약관 및 청약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약관의 중요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발생시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보험계약 성립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