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TV]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데일리팝TV]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 정민호
  • 승인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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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차 개헌이후로 30년 동안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6일에 발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이다.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조직은 대통령 중심제로써 대통령은 간선제로 국회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2번)까지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1차 개헌은 1952년에 이뤄졌다. 195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인해, 당시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바꾸는 것으로 개헌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재집권에 성공한다.

1954년에 있었던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른다. 장기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결과를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개헌안을 가결시켜버린다.

1960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 사건을 일으킨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되고, 3차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바뀌게 된다.

3.15 부정 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에 4차 개헌이 이뤄진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에 의원내각제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5차 개헌을 한다.

1969년 6차 개헌은 '3선개헌'이라 부른다. 당시 4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이 가능했던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은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1972년 7차 개헌은 '유신헌법개헌‘ 이라 부른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버리고, 대통령 선출도 간선제로 변경, 국회의 권한도 대폭 축소시킨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에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라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담긴 8차 개헌을 1980년에 진행한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에 대한 6.10항쟁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최고조로 달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9차 개헌이 이뤄진다.

이후 30년 동안 현재까지 9차 개헌안을 따르고 있고, 개헌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 대통령 임기 5년은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약점, 중앙집권적 권한 역시 분산 시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개헌은 요구되어 왔고, 이번 개헌 정부안 발의를 통해 더욱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정민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