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했는데 '문짝' 교환..금융당국, 보험 처리 제한한다
'문콕' 했는데 '문짝' 교환..금융당국, 보험 처리 제한한다
  • 임은주
  • 승인 2018.03.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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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문콕'으로 인해 자동차 문에 흠집이 난 경미한 손상을 보험 처리로 차문 전체를 교체하는 과잉 수리를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3월 30일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범퍼 이외에도 도어,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행적인 이루어지는 과잉 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경미 손상 기준, 복원에 따른 안전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외장부품은 고속 충돌시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복원 수리해도 성능이나 품질에 차이가 신품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

경미 손상 대상은 범퍼와 마찬가지로 ▲투명 코팅 막만 벗겨졌을 때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 막과 부품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코팅 막ㆍ도장 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때 등이다. 해당 유형 안에서 이뤄진 손상은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이에 2016년 7월 1일부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와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범퍼 교환 건을 분석한 결과 앞 범퍼와 뒤 범퍼 교환율은 전년 대비 각각 5.5%포인트, 5.3%포인트 감소하는 등 부품교체가 상당히 줄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현재 앞뒤 범퍼에만 적용하는 복원수리비 지급기준을 문, 보닛, 펜더, 트렁크 등 외부 패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비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장 패널 7개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도가 확대, 정착되면 경미한 차량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