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임대주택, 등록 검색할 때 이것만 알면OK
[혼족들 어서와!] 임대주택, 등록 검색할 때 이것만 알면OK
  • 엄태완
  • 승인 2018.03.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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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정보와 안내가 부족했던 임대주택 등록이 앞으로 더 쉬워질 예정이다. 새로운 전산시스템 '렌트홈'이 도입 됐기 때문이다.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간편해진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정보와 위치 검색 가능, 지자체에겐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관리가 쉬워진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의 제도개선 사항을 알아보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계신청이 된다.

▲등록임대주택 검색 수단이 없고 거주 주택 등록임대 확인이 어려웠지만 렌트홈을 이용하면 소재지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고 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 안내가 추가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직접 손으로 쓰는 수기에서 전산관리로 변화한다. 주택 매각 시 변경・말소신고, 재계약 시 재계약 신고 등 안내가 추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