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긴급조치 '폐비닐·스티로폼' 정상 수거...재활용 업체 일단 수거 합의
환경부, 긴급조치 '폐비닐·스티로폼' 정상 수거...재활용 업체 일단 수거 합의
  • 임은주
  • 승인 2018.04.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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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자료=환경부)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자료=환경부)

 

수도권 재활용 수거업체들의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 선언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월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는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업체가 통상 아파트 단지에 내는 비용은 1가구당 1개월에 1000원 수준이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 수익을 얻어 왔으나,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자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결국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비닐 등의 수거 포기로 수도권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이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한 주민은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분리배출과 관련한 혼란이 일어나는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적은 안내문 5만4000여 부를 제작해 각 자치구를 통해 배포했다.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라는 이 안내문에는 깨끗한 비닐은 종전처럼 분리 배출하면 되지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용기는 부착 상표 제거, 내용물 등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등 문제가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