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기내/위탁수화물 반입금지와 가능한 물품?
[혼족들 어서와!] 기내/위탁수화물 반입금지와 가능한 물품?
  • 이다경
  • 승인 2018.04.0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욕구 불러일으키는 봄날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짐싸기 전에 확인하자!

비행기 안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을 소개한다.

▲ 기내/위탁 모두 금지물품
-공기가 주입된 풍선
-성냥, 인화성 액체 연료(가솔린, 알코올, 에탄올 등)
-70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
-파티폭죽
-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
-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 스프레이 포함)
-에어로졸(뿌리는 살충제)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 가위, 다트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골프채, 당구 큐대,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사용 가능한 물건
-장난감 총, 총기 모양 라이터, 소화기류

▲ 기내 반입 가능물품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
-목발을 포함한 보조 기구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운 경우 기내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위탁수화물
로 처리 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다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