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귀찮은 '금융상품' 광고·스팸...'두낫콜'로 차단
[초보직장인 금융Tip] 귀찮은 '금융상품' 광고·스팸...'두낫콜'로 차단
  • 임은주
  • 승인 2018.04.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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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늘 불만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귀찮은 금융상품 가입안내 등의 광고 스팸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을 이용하면 금융회사의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한 뒤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을 하면 된다.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해야 된다.또 다수의 금융회사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 내용이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등에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공한 사항은 철회가 되지 않는다. .

금융거래 종료 후 계속 남아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삭제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