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리대 시장 1위 유한킴벌리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공정위, 생리대 시장 1위 유한킴벌리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 임은주
  • 승인 2018.04.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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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에 대해 유한킴벌리의 손을 들어 주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폭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7년 7개월 동안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기존제품 가격 인상은 38차례에 불과했고 나머지 102차례 인상은 모두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신제품ㆍ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심상정 의원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가격 이외에 추가로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 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산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