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청소서비스' 이용했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
[호갱탈출] '청소서비스' 이용했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
  • 엄태완
  • 승인 2018.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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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청소대행서비스, 집이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고 이용했지만 청소 상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청소 서비스는 주로  3040 연령대가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신혼부부가 새 집으로 입주하거나 자녀가 성장해 큰 집으로 이사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조사 결과 청소서비스 이용자 불만 접수현황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에는 49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7.7%가 증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조사 결과 청소서비스 피해유형으로는 청소상태 불량 234건 47.6%, 파손 및 훼손 18.9%, 위약금 과다청구 13.0%, 청소거부 10.0%, 추가비용 4.0%, 기타 7.0% /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청소를 요구했지만 사후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47,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 대부분 구두 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청소서비스는 부재중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이 쉽지 않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청소현장을 지키는 것이 좋다. 청소현장을 지켜보거나 상세한 계약서 작성과 분쟁해결기준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대행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서비스횟수가 1회인 경우

사업자 사정 계약해제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소비자 사정 계약해제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배상

방문했을 때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 이행 불가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 재 이행

파손 및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