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지연선생 훈장 취소 결정은 위법
고(故) 장지연선생 훈장 취소 결정은 위법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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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의 저자 고(故) 장지연 선생을 친일 행위자로 보고 훈장을 취소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0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서훈이 취소된 장 선생의 후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사안이라는 국가보훈처 주장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마땅히 밟아야 하는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 선생은 1962년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장 선생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